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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및 3주택 중과세 정리

by 그레마따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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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세율은 타부 동산과 달리 취득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중과세 적용 여부도 상이하다. 1가구 2 주택 및 1가구 3 주택 각각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1가구2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썸네일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1가구 1 주택과 비조정지역에서 추가하는 2 주택까지는 정상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그 기본적인 세율표를 점검해보자.

 

우선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에서 1주택 또는 2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1%에서 최대 3%까지 적용된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도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초과 시에만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를 부과한다.

 

정리하면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1주택이거나 비조정지역 2 주택까지는 정상 세율이 부과되는데, 그 세율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게 되면 최저 1.1%에서 최고 3.5%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조정지역 1가구 1주택 또는 비조정지역 1가구 주택 정상 취득세율

참고로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에서 3%인데 세부적인 계산 방식은 아래의 산식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6초과 9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계산식

 

다주택취득세율정리배너

 

 1가구 2주택 및 1가구 3주택 취득세율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율은 규제의 끝판이다. 중요한 것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조정지역에서 1가구 2 주택 및 비조정지역에서 1가구 3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은 8%다.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정상세율에 비하여 세배인 0.6%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0.4%다. 취득세 본세와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최고 9%까지 적용된다.

 

조정지역에서 1가구 3주택 또는 비조정지역 1가구 4주택일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다. 취득세율은 12%다. 전용면적 85㎡ 초과할 때는 농어촌특별세가 무려 1%다. 이 세율은 정상세율에 비하여 5배다.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방교육세는 0.4%다. 모두 합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은 13.4%까지 적용된다.

 

핵심 포인트는 추가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가 중요하다.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및 1가구 3주택, 비조정지역 1가구 3주택 및 1가구 3주택 취득세율정리표

관련 법률은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항의 2및 3이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정리

  주택은 자산증식의 수단이다. 1 주택이든 2 주택이든 3 주택이든 관계없다. 현실이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중과되면서 주택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있든 전혀 관계없다. 추가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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