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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 제외 주택

by 그레마따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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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는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다. 그 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담이 매우 크다. 보유 연한이나 주택, 분양권, 입주권, 토지, 상가 등 그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달리 적용된다. 특히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 등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더욱 강화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관련 세법을 알고 대처하길 바란다.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썸네일

양도소득세는 알면 왕창 돈 버는 지식이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일반인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법개정이 빈번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면도 있다. 법률 조문 자체가 딱딱하여 낯설게만 느껴져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않기 때문일 것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집 한채만 보유하고 더 이상 사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다. 아는 사람은 싸게 나오면 열심히 사고 있다.

 

"주택수가 10호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과연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까? 주택이 두 채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게 되면 적어도 중과세 10%라고 했는데, 어떻게 집이 열 채나 되는데 중과세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끝까지 본글을 읽으면 알게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원래 3단계 구간이었다. 법개정을 거듭하며 현행법상 총 8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세금 부과를 하고 있다. 최하 6%에서 최고 45% 구간까지다. 과표 구간이 상승할 때마다 누진 공제금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을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 썸네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아닌 경우

  • 주택 보유기간 2년 미만.
  •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써 거주요건(2년) 미충족.
  • 일시적 2주택 미충족 :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신규 취득한 후 종전 주택 매도 시.
  • 양도금액 9억 초과분.

양도소득세기본세율표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부과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부동산 종류 및 보유기간이다.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세법에 의하면 상가나 사업용 토지 등 일반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50%다. 주택일 경우는 70%다. 1가구 1주택으로써 2년 이상 보유후 매각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처럼 보유한 부동산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알고 매매를 해야 한다.

주택및부동산양도소득세율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되지 않는 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매우 흔하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자 한다.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20% P 중과세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일 경우는 기본 세율에 30% P를 더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다주택자무조건중과세아니다

중과세 주택수 산정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등에 명시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아래 지역일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경기도 읍면 지역
  • 광역시 군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
  • 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아무리 많이 보유하여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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