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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계산기

by 그레마따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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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후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점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유도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대상자 및 종류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신청 처리절차
실업급여 계산기 엿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 직후일부터 12개월 동안이다. 12개월 경과하거나 재취업 성공할 시에는 실업급여는 지급이 불가하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 및 종류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 종류는 구직급여이다. 다음에 안내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다.

  •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는 실직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 근무한 자.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바로가기
미지급 사유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이외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소정의 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자영업을 창업한 자에게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단,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바로가기(고용보험법 제64조)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65조 바로가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 및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66조 바로가기

이주비

재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주거 이전했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한 주거 이전을 했을 시 이주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장의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용보험법 제67조 바로가기

 

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 자에게 실업급여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재취업자의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음으로써 재취업하기에 유리하다 판단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받은 경우
  •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51조 바로가기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다음의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 부양가족이 있는 자 : 만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자,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대학생 또는 기타 학업 중인 사람 등의 가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 재산 합계액이 현저히 낮은 자 : 급여 기초 임금 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법에 정한 고시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 초과 연장 지급일은 60일 이내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52조 바로가기
특별연장급여

사회적 상황이 실업이 급증하여 재취업이 곤란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실업급여 기간의 종료일이 초과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의 명목으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된다.
  • 그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53조 바로가기

 

상병급여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취업이 불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7일 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 불가한 경우(그에 대한 증명서 제출을 요한다.)
  • 출산한 자로서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63조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금액에 대하여 60%를 곱한 금액에서 소정의 급여일수만큼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된다.

  • 상한액 : 1일 66,000원으로 한다.(이직일 기준 2019년 1월 이후)
  • 하한액 : 퇴직일 기준 최저임금법상 최저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로 나눈 다음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그 차등을 둔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처리절차

 실직한 자는 바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워크넷으로 먼저 신청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신청하길 바란다.

실업급여 신청처리절차-01
실업급여 신청처리절차-02

 

 실업급여 계산기 엿보기

    실직하기 전 고용보험 측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기 바란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계산기 양식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계산기 썸네일

위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점검해봤다. 특히, 고용보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필수항목의 입력이 필요하다. 착오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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