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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상속세 면제한도액 세율 및 상속세 계산기 사용하기

by 그레마따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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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부모, 조부모 등)의 사망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산(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 사업체 등)을 상속인(배우자, 자녀, 친족 등)에게 이전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과 그 이전 10년을 소급하여 증여 재산까지 포함한다.

상속세 면제한도액 세율 및 상속세 계산기 사용하기 썸네일

경제 발전, 세금 투명성 등으로 상속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상속세 및 증여세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면 서다. 높은 세율을 부담하면서 부동산을 매매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상속세가 궁금하다면 간단하게나마 알고 싶을 땐 홈택스 제공 상속세계산기를 활용해보길 바란다.(단, 정확한 세액을 알고 싶다면 무조건 전문가와 상담)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연스레 상속 개시가 된다. 상속 재산의 분배는 관습이 아닌 법적 지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이 순서를 법정상속순위라 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상속포기 신청이나 상속 유류분, 대습상속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이뤄진다 보면 무방하다.

 

법정상속순위

상속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피상속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업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이 됨

 

상속포기신청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을 땐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또는 기타 복잡한 사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청이나 상속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를 상속 한정승인이라 한다.

 

상속 유류분

피상속인인 유언으로 사회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전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상속 유류분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일정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순위 유류분 권리자 비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대습상속 

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사유로 상속인의 직위를 승계받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사망으로 조부모님의 재산을 손자가 대신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즉 상속공제액이다.

 

상속공제 항목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 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이 있다. 무한정 공제되지 않고 공제한도액를 정하고 있다.

상속세기초공제
상속세그밖의공제

 

상속세일괄배우자공제
상속세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재해손실공제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정해진다. 총 5개 구간이다.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등이다. 상속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상속세율표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상속 재산가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상속 개시 전 10년까지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했던 재산까지 포함된다. 그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계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알아보고 싶다면, 홈택스 제공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기 바란다.

 

상속세액계산흐름도-01
상속세액계산흐름도-02
상속세액계산흐름도-03

 

상속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땐 무거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유의하기 바란다.

 

피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

상속세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분납 또는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물납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상속세분납
상속세연부연납

 

상속세물납

 

상속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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