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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생계급여 정리

by 그레마따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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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아주 낮아 최저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정부에서는 이들 수급자의 생활안전을 도와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다.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두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득에 따른 분류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따라 나누고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등급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 5인 가구 5,757,373원 6인 가구 6,628,603원 7인 가구 7,497,198원 등이다. 8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차이를 더하여 계산한다.

 

중위소득의 30%~50%의 구간을 정하여 자격조건을 각각 나누고 있다. 중위소득의 30% 생계급여 수급자, 40% 의료급여, 45% 주거급여, 50% 교육급여 등의 수급자로 분류하여 선정한다. 8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차이만큼 더하여 산정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을 구할 때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능력부재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부모자녀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된다. 만약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했을 시에는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의 정도를 판정하고 한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다.

  • 주거급여 :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임차 급여와 유지수선 급여를 지급한다.
  • 생계급여 :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 의료급여 : 근로 능력에 따라 의료비 지원한다.
  • 교육급여 : 소득 인정액 따라 입학비, 수업료 및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정확한 정보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제공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다.(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집하면 좀 더 정확을 기할 수 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 여부, 소득재산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일반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사항과 임차보증금 및 기타 재산, 금융재산, 차량정보, 부재 금액) 등이다. 부양의무자의 정보도 필요로 한다.

 

 

위 이미지는 복지로 사이트 제공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양식을 표본으로 제공한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는 불가하며 직접 방문 신청만 받고 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한다.

 

지참서류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로 나뉜다.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업소(이용),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연락처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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