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자격요건

by 그레마따 2021. 6. 18.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 등이 대상이다. 가구원의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월 소득액을 합산한 후 등급을 나누어 지급액을 산정한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거주자(국내인)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지급된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액이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한다.

 

위 소득요건과 더불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에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건, 유가증권 등이다.

 

자격요건이 불분명할 때 국세청 홈택스 제공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저것 모두 귀찮다면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신청부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용해보기

 

근로장려금신청자

 

2021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요건과 재산합계액 기준에 통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된다. 단독가구의 지급액은 3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만 원 이상 26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지급액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및 지급된다.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신청한 대상자는 9월 말까지 지급된다. 2021년 올해는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은 8월말까지 예정이다. 기한 후 지급 신청하였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2021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2020년 소득 기준으로 반기별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지급일정
근로장려금반기신청및지급일정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를 설치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손쉽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모두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손택스신청방법_01
근로장려금손택스신청방법_0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손택스 이외 ARS, 홈택스, 장려금 전용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ARS 전화 이용방법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대행 요청 가능

 

홈택스 이용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국세청홈택스이용근로장려금신청안내도

자 지금까지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 방법 등에 따라 안내해드렸다. 뭔가 잘 모르겠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바로 전화해볼 것을 권유한다. 모바일앱이나 홈택스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전화가 최고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더욱 나은 내일을 기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