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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세금영향(주택 임대차 신고제)

by 그레마따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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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되었다.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월세 시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유리한 입장이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수입이 정말 공개되어 임대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점이다. 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실시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진다.

 

본글에서는 전월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기한, 필요서류 등을 안내한다.

 

전월세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대상은 대부분의 계약에 해당된다.

 

  • 임대차 계약 조건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모든 계약이 해당된다.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 시)도 포함된다.(묵시적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님)
  • 전월세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 지역, 도 지역의 시 지역(군지역은 제외된다.)
  • 주거형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
  • 한 달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제외

전월세 신고방법

집주인 또는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의무자이며 둘 중 한명만 신고하면 모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인중개사 또는 제삼자를 통한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어느 한쪽이 신고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준다.

 

임대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오프라인 신고방법과 부동산 거래관리스템 사이트 접속하는 온라인 신고방법이 있다.

 

필요 서류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서명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통장 입금내역,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일 경우는 휴대폰 촬영, 스캔 등으로 PDF, JPG, PNG 등 이미지 파일로 송부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소재지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포함한다.

전월세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의 통합)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입주할 때는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등 3가지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만약 30일 경과 후 입주라면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각각 진행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실제 과태료 처분은 제도 시행 후 1년간 유예된다.

 

허위신고 : 100만 원

미신고 : 4만 원~100만 원 차등 부과(기간과 계약금액을 고려)

전월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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