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주 1회 이상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주 5일 근무자가 40시간 일을 한다면, 시간당 임금이 계산된다. 그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의 대상자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알바로 대표되는 시급제부터 일용직, 프리랜스, 파트타임 근로자, 월급제,연봉제 근로자 등 혜택 범위는 매우 넓다.
1주일 동안 회사 규정에 의한 근로일을 결근없이 만근 했을 때 주어지는 유급 휴일이다. 주 1회 이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정의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일 경우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일 경우 대부분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있을 것이다. 주휴 수당을 계산하려면 일일 시급을 알아야만 가능하다. 아래에서 주휴수당 계산법 또는 주휴수당 계산기 편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유급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매우 심플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
-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해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급
시간제 근로자는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주휴수당 계산의 예
아르바이트생 A는 최저시급 8,720원(2021년 기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한다.
알바생 A의 주휴수당
= (1주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X 8시간 X 8,720원 = (15시간/40시간) X 8시간 X 8,720원 = 26,160원
※ 2021년 최저 시급은 2020년 최저 시급인 8,590원 대비 130원 인상되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계산하기가 비교적 쉽다. 위에서 들었던 예처럼 단순 계산하면 된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 등 상시 근로자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럴 때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좋겠다.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주휴수당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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