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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분양권 토지 주식 간편하게

by 그레마따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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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주택, 토지, 분양권 등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계산 절차가 복잡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처분 시기와 합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본 후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본 글은 홈택스에서 서비스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양도소득세계산기이용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 찾는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야 한다. 자신이 애용하는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한다. 화면 우측 하단 쪽으로 보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가 있다. 아래 항목에 "세금 모의계산"이란 것이 보일 것이다. 그곳을 클릭한다.

 

국세청홈택스 홈화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선택하기

"세금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모의계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된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연말정산 등 다양한 세금을 자동 계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의 과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 방법이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항목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까지 진입했을 것이다.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눠진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 ,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내역 조회" 등이다. 글자 그대로이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서도 다시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 ,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 이용권, 주식 양도 시 계산" ,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등이다.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은 실거래가 제도 시행 전에 구입했을 때만 해당된다. 2006년 부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는 실제 계약서와 신고용 계약서를 두 번 작성했던 것이 관례였다. 실거래거 제도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된다.

 

"계산내역 조회"는 동일 연도에 여러 부동산이나 분양권, 해외주식 등을 여러 번 매도했다면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럴 때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해주는 기능이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자료 입력하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 사항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모르고 신고하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기본사항 :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 물건 종류 등이다. 보유 기간과 물건의 종류(토지, 주택, 고가주택, 기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거래금액 :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이다. 양도가액이란 매매금액과 기타 비용(부동산 중개보수, 세무대 행위 임료 등)을 의미한다. 취득가액이란 취득금액과 중개보수, 취득비용(취득세, 등록세, 인지대, 법무사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기타 필요경비란 발코니 확장비, 변기 교체 비용 등이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 1회에 한하여 250만 원 공제된다.

 

기타 사항란에는 미등기 양도 여부, 상속재산 여부,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계다.

 

주택일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 여부와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1가구 2 주택, 1가구 3 주택 등 해당 항목에 맞게 입력해야 한다.

 

위와 같이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만 올바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자산 처분 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핵심이다. 매각 시기를 조절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사실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만 믿고 그대로 신고하지 말고 반드시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기를 바란다. 분명히 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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