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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기준 소득 이하의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국가(세무서)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및 사업을 장려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도입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주문 관서인 세무서로 신청(사업자 또는 기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됨)
ARS 신청
- 전화 : 1544-9944 → 1번(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 시간 : 06시~24시(휴일가능)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어플 이용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손택스 설치/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신청 요건 확인 후 - 연락처 등록 - 계좌 등록)
인터넷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계좌/전화번호 → 신청 확인 전송
- 인터넷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 신청확인 전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액의 미만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6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이 300만 원 이상)
재산요건
- 지급 요건 :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 범위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부채 차감하지 않음)
- 일부 지급 요건 : 재산 가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소득액 4천만 원 미만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 신청 : 2020년 9월 1일 ~15일 또는 2021년 3월 1일 ~ 15일
- 정기 신청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신청 마감 후 6개월 이내(지급액에서 10% 삭감)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 신청 : 6월 및 9월
- 정기 신청 : 9월 중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 3만 원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70만 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문의처
국번 없이 126번,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여부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 전담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친절히 안내해주고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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