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여주는 제도다. 주거의 형태는 임차가구, 자가가구를 모두 포함한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비를 지급하여 준다.(근거법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단, 타 법령의 혜택으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한다.)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원 기준 소득은 1인가구 822,524원 2인가구 1,389,635원 3인가구 1,792,777원 4인가구 2,194,331원 등이다. 이 금액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주거급여..
2021.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