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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by 그레마따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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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여주는 제도다. 주거의 형태는 임차가구, 자가가구를 모두 포함한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비를 지급하여 준다.(근거법은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단, 타 법령의 혜택으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한다.)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원 기준 소득은 1인가구 822,524원 2인가구 1,389,635원 3인가구 1,792,777원 4인가구 2,194,331원 등이다. 이 금액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위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외 재산 유무에 따른 기준도 있다. 부동산의 1.04% 일반재산 4.17%, 은행예금 및 펀드 등 금융재산 6.26%를 포함하여 소득 산정을 한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비용을 직접 지원해준다. 임차료와 유지수선비용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형태별로 임차가구는 전세 및 월세비용을 지급하고, 자가가구라면 집수리 비용을 지급한다.

 

주거급여 한도액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별도로 규정하여 주거급여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거주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임차료 산정은 월임차료+(보증금×4%)와 같다.

 

임대료 상한선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새종시) 4급지(기타 지역)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가구 588,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자가가구

현금지원이 아닌 현물지원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현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주택의 전반적인 수리를 지원한다.(제주 본섬을 제외한 도서 지역일 경우 수선비용의 10% 가산)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원 7년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방문 신청일 경우는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한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 통장사본(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부채증빙서류(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가족관계등록부(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주거급여 신청 절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기

 

202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시/군이라도 가능)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전입신고 필수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월세를 직접 지원하며 상한액을 설정한다.

지급시기는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이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변경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

 

주거급여 제도는 국토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서비스다.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여 안락한 주거생활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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