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세금영향(주택 임대차 신고제) 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되었다.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월세 시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유리한 입장이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수입이 정말 공개되어 임대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점이다. 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실시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진다. 본글에서는 전월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기한, 필요서류 등을 안내한다. 전월세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대상은 대부분의 계약에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 조건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모든 계약이 해당된다. 신규계약 및 갱신.. 2021.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