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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 정리

by 그레마따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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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등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공공지원 사업이다. 기존주택을 LH에서 선임대 후 다시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생계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 정착사업이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신청방법및신청기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다. 무주택자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 대학생 : LH 전세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 재학생,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을 포함한다. 나이는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해야 하며, 타 시 또는 군출신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취업준비생 : 나이는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하는 미취업 청년으로서 대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을 졸업했거나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청년들은 신청 가능하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LH 전세임대주택 사업지 외 타 시·군 출신인 청년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다. 그 생활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발한다.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나눈다.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 종료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종료,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뜻한다.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용한 사람으로서 퇴소한 후 5년 이내이거나 퇴소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2순위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에 해당한다.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2021년 기준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아래의 두 조건을 동시 만족하는 청년에 해당한다.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021년 기준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9,496만 원)

4순위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인 가구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이하
  • 출신지역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득기준표

위에서 언급한 소득의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위 표는 2021년 5월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음으로 LH청약센터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기 바람.

1인 가구 20% P / 2인 가구 10% P 가산한 금액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기준은 1순위 100만 원, 2순위 및 3순위는 200만 원이다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지원의 기준은 위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전세지원금에 대하여 연이자 1%~2% 대한 금액이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

단독 거주

1인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시도 지역은 8,500만 원 등이다.

공동거주

셰어형이라 한다. 2인 거주와 3인 거주 가구로 분리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 2인 거주 : 수도권 1억 5,000만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시도지역 1억 원
  • 3인 거주 :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5,000만 원 기타 시도지역 1억 2,000만 원

 

지원한도 초과 전세주택

위에서 언급한 전세금액을 초과한 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에 대한 기준은 아래과 같다.

  • 단독거주 : 지원 한도금액의 150% 이내
  • 공동거주 : 지원 한도금액의 200% 이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그 규정을 두고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2년 임대 기간 만료 후 다시 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통과하게 되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2회 연장 할 수 있다. 재계약 불가 사유는 두 가지다. 대학생은 졸업하게 되면 재계약이 불가하다. 취업준비생일 경우 취업을 하게 되면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면적 기준

LH에서는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규모에서도 그 제한을 두고 있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단독 거주 : 1인 거주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 2인 거주 : 2인 거주 가능한 주택의 전용면적은 70㎡ 이하
  • 3인 거주 : 3인 거주 가능한 주택의 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LH)
  • 입주대상자 발표 후 개별통보
  • 입주대상 주택물색 후 LH에서 입주대상 통보
  • 전세가능 여부 검토하는데 LH에서 권리분석 후 결정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LH, 임대인, 입주자 입회한다.
  • 입주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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